교통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큰 사고를 당하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 장기간 또는 평생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간병 비용, 바로 '개호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호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사고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그 간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개호비라고 합니다. 식사, 목욕,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도움부터 전문적인 간호까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호비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치료 기간 동안의 개호: 사고 직후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는 움직이거나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치료 종결 후의 개호: 치료가 끝났더라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평생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개호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개호비는 이러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며, 피해자의 상태, 개호의 필요성, 개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판례에서는 개호비 산정 기준으로 도시일용노임 또는 간병인 시급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 간호사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더 높은 비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7954 판결 등 다수)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개호비 관련 문제까지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개호비(간병비)를 재판부가 중복해서 계산하여 배상액을 잘못 판결한 부분을 대법원이 바로잡았습니다. 치료비와 별도로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같은 기간의 '개호비'도 인정한 것은 이중 배상이라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사고 후유증으로 타인의 도움(개호)이 필요할 때, 개호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기간 *전체*에 대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일부 기간만 고려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 필요한 간병 기간(개호 기간)을 정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충분한 증거 없이 너무 긴 기간을 인정했다면 잘못된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족의 도움도 '개호'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치료비는 재판 종료 시점에 이미 치료 기간이 지났다면 실제로 치료받지 않았으면 배상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보행 장애를 입은 사람이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 훈련으로 혼자 걸을 가능성이 있다면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