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89다카34060

선고일자:

199006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증거 없이 개호 기간을 과다히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증거 없이 개호기간을 과다히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정용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피고, 상고인】 신영택시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3. 선고 89나80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개호비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여명을 사고발생 후 35년간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에 소요될 개호비를 산정하고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적시한 제1심 감정인 김 윤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 2년간만 개호인이 필요하고 그후의 필요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판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회보에서도 최소한 10년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 그 이상의 장기에 관하여 언급이 없으며 달리 원심적시의 증거 중에 원고에 대한 개호가 35년간이나 계속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호기간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호비청구부분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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