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어 승소했는데, 행정청이 새로운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바탕으로, 재처분의 의미와 새로운 거부처분의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은 해당 토지가 공원용지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구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해당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A씨의 허가 신청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A씨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청이 확정판결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첫 번째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라면, 이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 역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처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거부된 허가 신청에 대해, 이전 거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다만, 이전 거부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취소소송 중에 새롭게 생긴 사유라도 근거로 재차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 처분을 취소한 후 새로운 처분을 내렸다면, 이전 처분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회사가 아파트 건설 허가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거부하자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그런데 시는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했고, 법원은 이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은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전에 신청이 거부된 후, 비슷한 내용이라도 새로운 증거 등을 첨부하여 다시 신청하면, 이는 새로운 신청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거부 역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전 거부가 아닌 새로운 거부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재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거부된 경우, 이 두 번째 거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첫 번째 거부에 불복하여 다시 신청했더라도, LH가 이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에서 한 번 거절한 신청이라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했을 때 또 거절하면 그건 완전히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봐야 합니다. 즉, 첫 번째 거절과는 별개로 두 번째 거절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