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04

일반행정판례

거부처분 취소 판결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해도 될까?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어 승소했는데, 행정청이 새로운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바탕으로, 재처분의 의미와 새로운 거부처분의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은 해당 토지가 공원용지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구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해당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A씨의 허가 신청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A씨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청이 확정판결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첫 번째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라면, 이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 역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행정소송법 제30조(재처분의무) ② 행정청의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처분등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34조(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지연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1.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재처분 의무).
  2. 하지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도 재처분에 해당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85 판결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이처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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