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21

일반행정판례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언제 가능할까?

건축사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소의 이익"**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단순히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처분으로 인해 현재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송을 통해 그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건축사법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두 번 이상 받고 그 기간이 합쳐서 12개월을 넘으면 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제28조 제1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설령 정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 기록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더 큰 처벌(사무소 등록 취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첫 번째 업무정지 처분 이후 1년 동안 추가적인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1년 이내 두 번 이상 처분을 받아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정지 기간도 지났으므로, 과거의 업무정지 처분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서 현재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 **"미래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위험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런 위험이 사라졌다면 굳이 과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13997 판결 등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소의 이익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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