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가해자(혹은 보험사)에게 그만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상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이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둘째, 가해자 측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이 포함된 경우, 이 부분은 구상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구상권 범위: 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전체 손해배상 중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 급여로 보상되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상할 수 있고, 그 외 정신적 손해배상 등은 구상 대상이 아닙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액 공제: 가해자 측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포함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이 부분을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건강보험 급여로 보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으로 배상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구상권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책임보험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구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후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을 때,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비급여 치료비는 공단이 돌려받을 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피해자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상권 범위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에 한정되며, 비급여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상권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 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보험사에 구상권(돌려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등 법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상황이라 대법원이 직접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제3자')에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그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전체가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