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식당 주차요원에게 차키 맡겼다가 사고 발생?! 운행자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당 주차요원에게 차키를 맡겼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행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기 납품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A씨의 곤경: 잠깐의 외출, 그리고 끔찍한 사고

A씨는 식당에 고기를 납품하는 업자입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고기를 납품하기 위해 식당에 방문했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A씨는 하는 수 없이 식당 앞 인도에 차를 주차하고, 평소 주차 관리를 해오던 직원 B씨에게 차키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잠시 식당 관계자와 외출한 사이, B씨가 A씨의 차를 주차선 안으로 옮기려다 인도를 걷던 C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C씨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A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이런 경우, 차를 운전한 B씨에게는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키를 맡긴 A씨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A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A씨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자동차를 자주적으로 움직이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제6호는 "'운행자'라 함은 자인의 의사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동차를 움직이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운행자입니다.

단순히 차키를 맡겼다고 해서 운행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차를 맡긴 경우, 차량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볼까?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판결)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식당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 주차요원에게 차키를 맡기고 외출한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납품업자가 식당 고객은 아니지만, 자신의 사업상 편의를 위해 주차요원에게 차키를 맡긴 것이므로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납품업자를 운행자로 인정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A씨의 경우에도, 비록 고객은 아니지만 사업상 목적으로 식당을 방문했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주차요원에게 차키를 맡겼기 때문에 운행자로 인정되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차키는 신중하게!

이처럼 타인에게 차키를 맡기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키를 맡길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직접 주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차키를 맡겨야 할 경우에는 해당 상황을 명확히 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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