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황당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상상도 못 할 일이 저에게 일어났거든요. 제 차를 건물 관리인이 옮기다가 사고를 냈는데, 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있죠?! 🤯
제가 얼마 전 건물 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놨었는데요. 퇴근 시간에 관리인 아저씨가 다른 차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제 차를 밖으로 옮겨놓으셨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관리인 아저씨는 저희 아내에게 차키를 받아서 차를 옮기던 중이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관리인 아저씨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책임을 져야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
법적으로 따져보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있었어요.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라고 해석했어요.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등) 즉,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제 경우와 비슷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도 있었는데요. 건물 관리인이 차를 옮기다 사고를 냈지만, 차주가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이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차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어요. 결국 저도 제 차에 대한 운행 지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
저처럼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자동차보험의 범위와 일시 대여에 관해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더라고요. 이웃님들도 꼭 주의하세요! 🙏
민사판례
건물 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차 수리 의뢰 후, 수리소가 동의 없이 다른 곳에 재위탁하여 사고 발생 시 최초 수리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사판례
식당에 물건을 납품하러 간 사람이 주차요원에게 차 키를 맡겼는데, 주차요원이 사고를 냈다면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식당 손님이 아니라 납품업자였기 때문에 차주가 여전히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상담사례
타인에게 편의를 위해 차키를 맡겼다가 사고 발생 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차주가 가족에게 차량 관리를 맡겼고, 그 가족의 아들이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차주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차를 몰래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차주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차 수리 후 정비소 직원의 시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차주는 수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고, 운행지배권을 가진 정비소 사장과 사고 당사자인 직원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