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반짝반짝 깨끗한 건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건물의 청결과 위생을 책임지는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우리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도 따르는데요.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위생관리 의무와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기본 중의 기본!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작업 시 사용하는 장비나 약품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특히 얼룩 제거에 유기용제를 사용할 때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철저히 하고,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2. 종사자 교육, 안전사고 예방의 첫걸음!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종사자들에게 장비 및 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소용구 등 비위생 처리 장비는 구별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제6호)
3. 위생관리 기준 위반, 엄격한 처벌!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7항) 유기용제 사용 관련 규정이나 안전사고 예방 교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영업정지, 심지어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제4항, 제4조제6항·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Ⅱ. 제6호라목) 또한, 위생관리 기준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4호, 제4조제6항·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제2호바목)
4. 위생관리 실태 보고 및 검사, 투명하게 운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자에게 보고를 요청하거나, 영업소에 출입하여 위생관리 실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검사 과정에서 검사대상물을 수거할 경우에는 수거증을 교부하고, 관련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Ⅱ. 제6호 라목)
5. 위생교육, 전문성 향상의 지름길!
건물위생관리업 영업 신고를 하려면 사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또한, 매년 3시간의 정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제2호파목)
깨끗하고 안전한 건물 환경을 위해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생관리에 힘써,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 샵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설비, 미용기구(1회용 면도날 사용 등), 화장도구(소독 의무)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면허증 게시, 위생관리등급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 시 영업정지, 폐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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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는 아파트/공동주택을 제외한 업무/판매시설 등 건축물의 위생관리(오염물질, 공기, 상하수도, 쓰레기, 화장실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개별 법령을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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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은 의료행위 금지, 미용기구 소독 및 분리보관, 면허증 게시 등 위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고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이 공개된다.
생활법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세탁소는 시설·설비 및 세탁물의 위생 관리, 유해물질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 제한, 개선 명령, 영업정지/폐쇄,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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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운영 시 위생교육 이수, 시설 및 설비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소독, 불법촬영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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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실은 법적 위생관리 의무(미용기구 소독, 면허증 게시, 불법 의료행위 금지, 가격정보 투명 공개 등)를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는 위생관리등급(녹색, 황색, 백색)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