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동네 세탁소,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해설)

안녕하세요! 옷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같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세탁소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법, '공중위생관리법'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탁소 사장님들께도, 이용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내용이니 꼭 확인해주세요!

1. 세탁소 위생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탁소는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세탁소 사장님들은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야 해요.

2. 유해물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세탁에 사용하는 세제 중에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발생시키는 종류가 있어요.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제5항)은 이러한 유해물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어떤 세제가 유해할까요? 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 불소계 용제, 석유계 용제가 대표적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 후단,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유해물질 발생을 줄이려면? 세탁소는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특수 세탁기나 설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특히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처리용량 30kg 이상의 세탁기를 사용할 때만 이러한 회수 장치가 의무화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단서).

3. 세탁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세탁 후 옷에 세제나 유해물질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제7항,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제5호)에 따라 세탁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드라이크리닝 기계에서 용제가 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세탁 후 옷에 세제, 용제, 얼룩제거제가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세탁소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관할 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 영업 제한: 공익이나 풍속 유지를 위해 영업시간이나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개선 명령: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대 6개월의 기간을 주고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영업 정지/폐쇄: 신고 의무 위반, 위생관리 의무 위반, 개선 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면 폐쇄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도 폐쇄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 과징금: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깨끗하고 안전한 세탁소 이용,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 글을 통해 세탁소 위생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세탁 서비스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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