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깨끗하고 안전한 피부관리, 이것만 알면 OK! (피부미용실 위생관리 가이드)

피부관리, 이제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관리를 받으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분들과 이용하는 분들 모두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위생관리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시설 및 설비 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피부미용실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따라서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시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순수한 피부미용만을 제공해야 하며, 미용기구는 소독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면도날은 1회용으로, 한 손님에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피부관리실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2. 위생관리기준 준수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피부미용실에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점빼기, 귓볼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박피술 등 의료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실내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영업신고증과 미용사(피부) 면허증 원본을 게시해야 합니다. 가격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피부관리실 내부에는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해야 하고,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에도 요금표(일부 항목 가능)를 게시해야 합니다.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서비스의 가격과 총액이 적힌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고 1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3. 미용기구 소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6호, 2024. 5. 22. 발령∙시행))

미용기구 소독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 전후 꼼꼼한 세척과 소독은 필수! 먼저 브러쉬나 솔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소독액으로 닦아냅니다.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흐르는 물에 씻고 소독액으로 닦아 물기를 제거합니다.

타올이나 가운은 손님마다 세탁된 것을 제공하고, 사용한 것은 즉시 별도 용기에 보관합니다. 세탁 후에는 건열멸균, 증기소독, 열탕소독 등의 방법으로 소독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담가 소독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묻은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담근 후 세탁하고 열탕소독 후 건조하여 재사용해야 합니다. 스팀타올은 사용 전 80℃ 이상에서 보관하고, 사용 후에는 타올과 같은 방법으로 소독합니다. 라텍스, 퍼프, 해면 등은 표면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 후 소독액에 담근 후 헹구고 물기를 제거한 뒤 자외선 소독 후 보관합니다.

4.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및 위생관리등급 공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시·군·구청장은 피부미용실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최우수(녹색), 우수(황색), 일반관리대상(백색) 등급을 부여하고 공표합니다. 피부미용업자는 이 등급 표지를 피부관리실 입구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2항).

깨끗하고 안전한 피부관리는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입니다. 위생관리 의무를 잘 지켜 모두가 안심하고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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