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29

세무판례

건물 매매, 사업 양도로 볼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따져봅시다!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다가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물 매매가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업의 양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업의 양도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사업용 자산, 인적 자원, 권리와 의무 등 사업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건물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사업의 양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 사업용 재산을 포함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것
  • 경영 주체만 교체될 것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한 건물주가 건물을 매매했는데, 이 건물에는 임대 사업과 의료 사업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매매 후에도 기존 건물주는 매수인으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의료 사업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례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건물주가 과세 사업인 임대 사업과 면세 사업인 의료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고, 매매 이후에도 의료 사업을 유지했다는 점.
  • 매매 당시 사업 관련 자산, 부채, 영업권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매매 계약서에 종업원 고용승계 등 사업 양도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건물 전체의 매매가 이루어졌더라도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도 함께 살펴봅시다.

이 사례는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 제2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 매매가 단순히 소유권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경우에만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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