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24

세무판례

건물 팔았다고 사업 양도는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납부는 해야죠!

건물주가 세금 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은 건물을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보건업이라는 회사가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 사업을 하다가, 그 건물을 임차 중이던 은행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건물을 팔았으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단순히 건물을 판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7351 판결(공1990,1185)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건물을 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 건물과 함께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지위까지 넘겨도 사업 양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줘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건물을 파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건물을 매매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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