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특히 건물 신축 후 임대하다가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양도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사업의 양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사업을 양도한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물적 시설, 인적 시설,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마치 가게를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처럼, 기존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넘겨받는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임대 후 매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닙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고 잠시 임대하다가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업의 양도로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형식적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과거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고팔았고, 단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자금 융자 및 임차보증금 처리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9. 선고 87누956 판결, 1992.5.26. 선고 91누13014 판결, 1993.1.19. 선고 92누15420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았을 때, 단순히 건물만 판 것이라면 사업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단순 투자가 아닌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임대하다가 팔았더라도 사업 목적이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을 통째로 양도했지만, 세무서에 사업 양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일반 부동산 매매처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데, 이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매도했을 때, 이를 단순 재산 매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건물을 매도한 후 매수자가 임대업을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한 경우, 단순히 건물의 소유권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건물 매매 과정에서 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포괄적 양도가 인정되지 않아 사업 양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팔고 나서 임대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건물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