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세무판례

건물 부속토지, 다 업무용이어도 특별부가세 면제는 기준면적까지만!

회사 건물에 딸린 땅을 팔 때 내야 하는 특별부가세, 다들 아시죠? 이 세금, 회사 운영에 필요한 땅을 팔아 새로운 투자를 할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업무용으로 쓰는 땅이면 무조건 면제?"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 오늘은 업무용 부속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핵심 쟁점: 업무용 부속토지라도 기준면적보다 크면 특별부가세 면제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농협중앙회가 건물 부속토지를 팔면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농협은 "땅을 2년 넘게 업무용으로 썼으니 전부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니"라고 판결했답니다.

핵심은 바로 '기준면적'이라는 개념!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 제124조의6 제1항 제4호에서는 건물 부속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로 제한했어요. 아무리 업무에 필요한 땅이라도 기준면적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거죠.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

법원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기업들이 땅에 돈을 묶어두기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이라고 설명했어요. 기준면적 이상의 땅은 '정말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인 거죠.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업무용 부속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를 명확히 했어요. "업무용이면 무조건 면제"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겠죠? 기준면적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 제124조의6 제1항 제4호

판례 정보:

  • 대법원 1992.3.10. 선고 92누153 판결

이번 포스팅이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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