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735
선고일자:
1992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제4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의 규정취지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된다면 그 초과면적도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제4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는 건물의 부속토지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속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유인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범위 내에서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서 만약 그 부속토지가 위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 제124조의6 제1항 제4호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0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9. 선고 90구11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2항 제2호는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6 제1항은 ‘ 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4호에서 ‘건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을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건물의 부속토지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속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유인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범위 내에서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서 만약 그 부속토지가 위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원고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확정한 다음,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건물의 부속토지가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된 것이라면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 없이 그 전부가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단지 건물의 부속토지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바 못되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세무판례
회사가 보유한 땅이 실제로 업무에 사용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허가 건물도 건축물로 인정되어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회사가 1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팔 때는, 그 부동산을 원래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한지와 상관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다른 업무용 토지와 교환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해당 토지에서 회사의 고유 업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 "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관련 규칙이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져서 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규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계산 시, 임차인과 함께 쓰는 주차장 면적은 각자의 사용 비율대로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또한, 세금 감면을 위한 '업무용 면적'을 계산할 때 과거 2년간의 사용 면적 중 가장 작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판결.
세무판례
법령이나 행정 조치로 인해 건물을 짓지 못하는 땅도, 그 제한 사유가 타당하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