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11

세무판례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종류도 많고 계산도 복잡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계산할 때 과세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정비소 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정비소 건물의 가치가 토지 가치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건물 가치를 계산할 때 신축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쟁점: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 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건물 신축 당시일까요? 아니면 과세 기준일 현재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의 가치가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9: 위 시행령 조항에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종합토지세는 토지 소유자의 담세력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 현재의 토지 현황과 이용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역시 과세 기준일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건물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때, 건물과 토지 모두 과세 기준일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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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재개발#과세기준일#토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