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되면 그 땅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 완공된 건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짓다 만 건물의 땅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도 종합토지세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될까요? 둘째,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은 '건축 중인 건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를 매길 때 빼주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물 뿐 아니라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됩니다. 즉, 6개월 넘게 공사가 멈췄다면, 그 땅은 종합토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법원은 "예"라고 답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현황과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재산세를 내던 건물이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축 중인 건물'로 봐야 합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그리고 구 지방세법 부칙(1989. 6. 16.)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라도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종합토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축 중인 건물'로 간주되어 종합토지세 과세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짓기 위해 준비만 하고 있고 실제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땅은, 착공하지 못한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건물이 철거된 후 6개월 이내의 토지라도,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건물 철거 후 6개월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더라도, 실제 건축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계산할 때,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는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속토지는 건축 허가 시점이나 토지 취득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이 중단된 토지는, 비록 나중에 건축이 완료되었더라도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