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23

세무판례

6개월 이상 공사중단된 건축물 부속토지, 종합토지세 부과 대상?

건물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되면 그 땅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 완공된 건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짓다 만 건물의 땅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도 종합토지세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될까요? 둘째,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은 '건축 중인 건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를 매길 때 빼주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물 뿐 아니라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됩니다. 즉, 6개월 넘게 공사가 멈췄다면, 그 땅은 종합토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법원은 "예"라고 답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현황과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재산세를 내던 건물이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축 중인 건물'로 봐야 합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그리고 구 지방세법 부칙(1989. 6. 16.)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라도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종합토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축 중인 건물'로 간주되어 종합토지세 과세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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