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건물 지으려고 땅 사놓고 아직 착공도 못했는데, 그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착공하지 못한 데에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종합토지세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의 일종입니다.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땅의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죠. 즉, 땅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중'이라는 건 단순히 건축 계획만 세워놓거나 준비 작업을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과세기준일 현재 삽을 떠서 공사를 시작해야 비로소 '건축 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했지만, 과세기준일 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착공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종합토지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착공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건축 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세법은 법에 쓰여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임의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즉, 법에 '건축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축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를 '건축 중'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결론적으로, 종합토지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건축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건축 계획만 세워놓거나 준비 작업을 하는 단계에서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세무판례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더라도, 실제 건축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 부과 대상이 된다. 미완공 건물은 건축 중인 건물로 간주되어 종합토지세 과세 시 고려된다.
세무판례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와 관련하여, 땅을 팔 당시 이미 건물이 완공되어 있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액 계산은 실제 국민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땅 지분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는 해당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샀지만 2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며, 세금 부과는 추징이 아닌 일반 과세이다. 세금 부과 가능 기간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 30일 후부터 시작된다.
세무판례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샀지만 기한 내에 착공하지 못했을 때,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지,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을 때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