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물 샀는데, 땅 사용 권리가 없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혹시 내가 산 건물이 있는 땅의 사용 권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관습상 법정지상권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법정지상권 문제, 특히 가압류와 경매가 얽힌 경우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A씨는 B씨 소유의 땅 위에 C씨 소유의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와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결국 건물은 경매를 통해 D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건물을 샀지만 땅 사용 권리(관습상 법정지상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 입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일까요?

원래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같았는데, 매매 등의 이유로 주인이 달라진 경우, 건물 주인은 토지 주인에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땅 사용 권리(관습상 법정지상권)를 갖게 됩니다. 단, 건물 철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가압류와 경매가 얽힌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언제"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같았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경매로 건물이 넘어간 경우, 단순히 경매 대금 완납 시점이 아니라 가압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가압류 이후에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변경은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더 나아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가압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주인이 동일했는지 판단합니다.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행되면 처음부터 본압류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A씨의 경우, 가압류 효력 발생 시점에 이미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랐기 때문에 A씨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론

건물을 매입할 때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가압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 관계를 따져봐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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