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땅 주인이 따로 있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압류된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토지 사용 권리, 즉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 같았는데, 이 둘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압류가 걸려있었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땅 사용 권리도 내 거 아니냐?"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물 낙찰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땅 주인에게 따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건물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일까요?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땅과 건물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면 건물 소유주는 땅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관습적으로 건물 소유주에게 땅을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주는데, 이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279조, 제366조)
압류된 건물이라도 마찬가지!
이번 판례의 핵심은 건물에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이 되어있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바뀌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긴 경우라면,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 역시 이 지상권을 함께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압류된 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면, 토지 사용에 대한 걱정 없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땅과 건물을 따로 살 때, 특히 경매 물건의 경우 가압류 시점에 땅·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 건물 사용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이전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었다면 낙찰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매로 건물을 샀는데 토지 주인이 철거를 요구하지만, 필자는 토지와 건물 주인이 동일인이었다가 달라진 경우에 발생하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여 건물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민사판례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소유주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언제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경매 대금 완납 시점이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다.
민사판례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경매로 건물을 사면 건물이 서 있는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법정지상권)도 함께 갖게 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기 몫을 정해서 사용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면,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