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민사판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법정지상권 포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원래 같았는데 땅이나 건물 중 하나만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때,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땅 주인에게 땅을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판례에서는 건물 주인이 땅 주인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이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는데, 땅은 원래 주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건물만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 건물의 새 주인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되어 땅 주인에게 땅 사용료를 지불하고 건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건물의 새 주인이 땅 주인과 따로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땅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따로 맺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법원은 이런 경우 건물 주인이 스스로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은 시점부터는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따라 땅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정리:

  • 땅과 건물 주인이 원래 같았다가 달라진 경우, 건물 주인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건물 주인이 땅 주인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땅을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계약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그 토지의 상하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수 있다.
  • 대법원 1979.6.5. 선고 79다572 판결
  •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243 판결
  •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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