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4

민사판례

건물만 샀는데 땅도 내 땅이라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면? 이런 경우 건물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법정지상권 외에도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땅 주인 김씨는 자신의 땅 위에 건물 두 채를 지었습니다. 그 후 김씨는 건물만 임씨에게 팔고, 땅은 임씨에게 임대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씨가 사망하고, 땅은 그의 상속인 김호진씨에게 넘어갔습니다. 김호진씨는 이 땅을 이씨에게 팔았고, 이씨는 임씨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씨는 자신이 건물을 매수했을 때 생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땅을 계속 사용하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씨가 건물을 살 당시 땅 주인 김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건물만 사면서 동시에 땅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관습법상 법정지상권)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79조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때에는 전세권자나 저당권자는 그 건물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효력을 계속하여 주장하기 위하여 관습상 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79.6.5. 선고 79다572 판결, 1981.7.7. 선고 80다2243 판결: 이 판례들은 건물만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핵심 정리: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건물을 매수할 당시 땅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땅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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