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때, 건물 주인은 땅을 사용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이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제가 겪은 황당한 사례를 통해 지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甲에게 땅을 팔면서, 甲이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갑자기 자금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짓다 만 건물에 대한 甲의 권리를 제가 넘겨받기로 합의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甲이 저 몰래 그 건물을 乙에게 또 팔아버린 겁니다! 🤯 게다가 乙은 버젓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는, 자기에게 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乙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 乙의 주장,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토지 매매와 함께 토지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상권 설정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2895 판결). 즉,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건물을 짓던 사람은 더 이상 그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원래 토지와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매매 등의 이유로 주인이 달라진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등). 제 경우처럼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甲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지상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乙은 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乙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저와 甲 사이의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甲은 더 이상 그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甲으로부터 건물을 산 乙 역시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때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물 주인이 땅 주인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땅 사용 권리(지상권)를 가진 사람과 그 땅 위 건물 등(지상물)의 소유자가 꼭 같을 필요는 없고, 지상권 범위와 매매되는 지상물 범위도 다를 수 있다.
상담사례
땅과 미등기 건물을 함께 판 경우, 건물 소유자가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여 땅 사용권을 얻기는 어렵다.
민사판례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경매로 건물을 사면 건물이 서 있는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법정지상권)도 함께 갖게 됩니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건물만 팔렸을 때, 건물 새 주인은 법정지상권을 가진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튼튼하면 인정되고, 나중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로 지어도 효력이 있다. 하지만 땅을 시효취득하려면 이전 땅 주인의 점유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라도 소유주는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며, 타인의 무단 건축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