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09

세무판례

건물 신축 중 건축주 명의 변경, 세금은 누가 낼까?

땅 주인 A씨는 B회사에 땅을 팔았습니다. B회사는 그 땅에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요,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98% 정도) B회사는 A씨에게 땅값을 다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돈을 받기 위해 B회사와 합의하여 자기 이름을 건축주에 공동으로 올리고, 건물 사용 승인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마치 A씨가 건물의 절반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때문에 A씨에게 건물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과연 A씨는 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법원은 A씨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취득세

취득세는 건물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건물을 취득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는 안 했지만 돈을 지불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단지 땅값을 받기 위해 건축주 명의에 이름을 올렸을 뿐, 실제로 건물을 취득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건물을 거의 다 지은 것은 B회사였고, A씨는 그저 돈을 받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건축주가 된 것뿐입니다. 따라서 A씨는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2. 재산세

재산세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건물을 실제로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건축주 명의에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사실상 취득)
  • 지방세법 제183조 (재산세 납세의무자)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 판결 (사실상 취득의 의미)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결론적으로,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 건축주 명의에 이름을 올렸을 뿐 실제로 건물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판례는 채권 담보 목적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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