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A씨는 B회사에 땅을 팔았습니다. B회사는 그 땅에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요,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98% 정도) B회사는 A씨에게 땅값을 다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돈을 받기 위해 B회사와 합의하여 자기 이름을 건축주에 공동으로 올리고, 건물 사용 승인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마치 A씨가 건물의 절반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때문에 A씨에게 건물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과연 A씨는 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법원은 A씨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취득세
취득세는 건물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건물을 취득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는 안 했지만 돈을 지불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단지 땅값을 받기 위해 건축주 명의에 이름을 올렸을 뿐, 실제로 건물을 취득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건물을 거의 다 지은 것은 B회사였고, A씨는 그저 돈을 받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건축주가 된 것뿐입니다. 따라서 A씨는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2. 재산세
재산세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건물을 실제로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건축주 명의에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
결론적으로,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 건축주 명의에 이름을 올렸을 뿐 실제로 건물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판례는 채권 담보 목적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이라도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받은 건물을 산 사람(양수인)이 건축주 이름을 바꾸려고 신고할 때, 땅(대지) 소유권 증명 서류를 꼭 낼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건물에 대한 권리 변경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새로 지은 사람이 건축허가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고, 취득세도 그 사람 이름으로 냈더라도,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면 자기 앞으로 발생한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
세무판례
건물을 새로 지어 취득할 때는 건물이 완공된 형태를 갖추고 등기가 되었더라도, 실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일로 간주되어 그때부터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건축공사가 끝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완료된 건물의 경우, 건축주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인 이익이 없어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짓고 처음에는 공동 소유로 등기했지만, 바로 각자 소유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