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짓고 나눠 갖는 경우, 각자 자기 몫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새로 짓기로 하고, 각자 맡은 부분을 소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일단 전체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 형태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각자 맡았던 부분에 대해 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처음 약속대로 각자 자기 몫을 갖게 된 것이죠.
이 경우, 각자 자기 몫을 취득한 것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세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이므로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짓고 처음부터 각자 자기 몫을 소유하기로 약속했다면, 이후 공동 소유 형태를 거쳐 각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자기 몫으로 정해진 부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은 무엇일까요?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의 소유 비율은 땅의 지분 비율이 아니라 건축비를 얼마나 부담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 즉, 땅 지분이 적더라도 건축비를 많이 냈다면 건물 지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각자 소유로 나누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시가 차액을 정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무판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단순히 공동 소유 재산을 나누는 것과는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땅 주인이 땅값을 못 받을까 봐 건물 짓는 사람과 함께 공동건축주로 이름을 올렸더라도, 단순히 이름만 올린 것이라면 실제 건물 소유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나누는 '공유물 분할'은 단순히 소유 형태만 바뀌는 것이지, 돈을 받고 파는 '유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나누는 '공유물 분할'은 재산을 판 것처럼 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