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2.08

세무판례

내 건물인데 왜 두 번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건물 신축과 취득세 이중납부

새 건물을 짓고 뿌듯한 마음도 잠시, 예상치 못한 취득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건축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를 잠시 사용했다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소유주가 달라 발생하는 취득세 이중납부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황광민 씨는 자신이 직접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축 도중 원지실업에 건물 권리를 양도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도 원지실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되어 황 씨는 다시 건물 소유권을 되찾았지만, 건축허가 명의는 여전히 원지실업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황 씨는 원지실업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다시 한번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황 씨는 첫 번째 납부로 이미 취득세 납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황 씨의 두 번째 취득세 납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 :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누구 명의로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제3자 명의 신고는 제3자의 납세의무 이행 : 황 씨가 원지실업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더라도, 이는 원지실업의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일 뿐, 황 씨 자신의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 원시취득자의 납세의무는 별개 : 건물을 직접 지은 원시취득자는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비록 황 씨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형식적으로 원지실업 명의로 신고납부를 진행했기 때문에 황 씨 본인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던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20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

결론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할 경우, 취득세 이중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라도 명의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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