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물 완공 후 하자 발견! 돈 안 주고 고쳐달라 할 수 있을까요? 🤯

새 건물을 짓는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 계약을 했는데, 막상 완공된 건물을 보니 하자가 딱! 이럴 때 공사대금을 다 줘야 할까요? 돈 안 주고 고쳐달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 오늘은 건물 완공 후 하자 발견 시 대금 상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건물을 지어달라고 갑에게 의뢰(도급계약)했고, 갑은 건물을 완공하면 제가 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갑은 건물을 완성했고,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대금청구권)를 을에게 넘겼습니다(채권양도). 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줬죠. 저는 건물을 받자마자 꼼꼼히 살펴봤는데,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 그래서 을에게 "하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자보수 비용만큼 공사대금에서 빼고 드릴게요(상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채권양도를 한 후에 하자가 발견되었으니, 상계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네, 상계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민법 제451조 제2항: 채권양도가 되면 채권은 그대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만, 채무자는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를 들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가지는 채권(자동채권)의 발생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양도된 채권(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상계도 가능합니다.

  • 민법 제667조 제3항 & 대법원 판례 (1991.12.10.선고 91다33056판결 등):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와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 하자보수청구권 발생의 원인은 건물 완공 전, 즉 채권 양도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청구권과 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 하자가 발견되었더라도, 하자보수 비용만큼 공사대금에서 빼고 주는 상계 주장은 정당합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공사대금을 전부 지불하기 전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그 비용만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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