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을 짓는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 계약을 했는데, 막상 완공된 건물을 보니 하자가 딱! 이럴 때 공사대금을 다 줘야 할까요? 돈 안 주고 고쳐달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 오늘은 건물 완공 후 하자 발견 시 대금 상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건물을 지어달라고 갑에게 의뢰(도급계약)했고, 갑은 건물을 완공하면 제가 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갑은 건물을 완성했고,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대금청구권)를 을에게 넘겼습니다(채권양도). 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줬죠. 저는 건물을 받자마자 꼼꼼히 살펴봤는데,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 그래서 을에게 "하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자보수 비용만큼 공사대금에서 빼고 드릴게요(상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채권양도를 한 후에 하자가 발견되었으니, 상계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네, 상계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민법 제451조 제2항: 채권양도가 되면 채권은 그대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만, 채무자는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를 들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가지는 채권(자동채권)의 발생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양도된 채권(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상계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667조 제3항 & 대법원 판례 (1991.12.10.선고 91다33056판결 등):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와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 하자보수청구권 발생의 원인은 건물 완공 전, 즉 채권 양도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청구권과 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 하자가 발견되었더라도, 하자보수 비용만큼 공사대금에서 빼고 주는 상계 주장은 정당합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공사대금을 전부 지불하기 전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그 비용만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상담사례
건축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하자 보수 완료까지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동시이행 항변권)할 수 있으나, 하자 보수 비용과 잔여 공사대금 비율에 따라 행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상담사례
건축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하자 보수 완료 전까지 전체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건축주는 하자 보수 비용만큼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전체* 공사 잔금이 아니라 *하자 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공사 잔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 후 하자가 있을 때, 건축주는 무조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하자 보수를 요청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집을 지었는데 사소한 하자가 있지만 수리비용이 너무 비싼 경우, 건설업자에게 무조건 수리를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하자의 심각성과 수리비용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보수 비용이 공사 잔금보다 크면 건물주(도급인)는 시공사(수급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