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물 짓다가 하자 발견?! 😱 공사대금, 이대로 줘도 되나요?

새 집 짓는 꿈에 부풀어 건설사와 계약했는데, 공사 중간에 하자가 떡하니 나타났다면? 게다가 건설사는 하자 보수는 뒷전이고 공사대금만 독촉한다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건물주로, B 건설사와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2개월마다 기성금(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사가 약 50% 진행되었을 때, A씨는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사에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A씨의 요청을 무시하고 2개월 동안 공사를 계속 진행했고, A씨는 하자 발견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사는 하자가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부분에서 발생했으니, 추가로 진행된 2개월 치의 공사대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A씨는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 조항에 따라, 건설사(수급인)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건물주(도급인)는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은 기성금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 보수와 공사대금 지급 의무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즉, 하자가 발견되면 건물주는 이미 지급한 기성금 외에 앞으로 지급할 기성금까지 지급을 거절하고, 하자 보수 후에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A씨는 B 건설사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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