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건물, 내 맘대로 쓴다? 🙅♀️ 안타깝게도 건물의 용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용도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용도변경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의 용도를 실제 사용 목적에 맞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19조). 예를 들어, 원래 창고였던 건물을 카페로 운영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건물 용도가 있을까요?
건축법에서는 건물 용도를 크게 9가지 시설군으로 나누고, 각 시설군 아래 더 세부적인 용도로 구분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자동차 관련 시설, 공장, 병원, 카페, 주택 등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건물이 이 분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시설군 | 세부용도 예시 |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주차장, 세차장 |
산업 등 시설군 | 공장, 창고, 장례식장 |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국, 발전소 |
문화집회시설군 | 영화관, 교회, 노래방, 관광호텔 |
영업시설군 | 백화점, 헬스장, 호텔, 고시원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병원, 학교, 어린이집, 수련원, 야영장 |
근린생활시설군 | 슈퍼마켓(제1종), 음식점(제2종) |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아파트, 사무실 |
그 밖의 시설군 | 동물원, 식물원 |
용도변경, 언제부터 위법일까요?
단순히 건물 내부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용도변경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즉,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면 위법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 위반 시점의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용도변경, '기재내용 변경'과 '임의변경'
모든 용도변경에 복잡한 허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건축법 제19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에는 허가가 아닌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역시 위법입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임의변경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본문): 더 간단한 변경은 신청조차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끼리 용도를 바꾸거나, 법에서 정한 용도제한에 맞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서로 바꾸는 경우는 임의변경에 해당합니다.
중요! 기재내용 변경이나 임의변경을 하더라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건축법 제19조제1항)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주택 용도 변경은 시설군 변경 여부에 따라 허가(상위군 변경) 또는 신고(하위군 변경) 대상이며,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이 필요하고, 면적에 따라 사용승인, 설계도 필요할 수 있으며, 불법 용도변경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판례
무허가로 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을 설립하고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
생활법률
건물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으로, 토지 용도를 바꾸는 지목변경과는 다르다.
생활법률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시설군이 달라지거나 같은 시설군 내에서도 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와 같은 호 또는 1, 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변경처럼 임의변경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든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축물 용도변경 시, 변경하려는 용도의 시설군에 따라 허가(상위 시설군) 또는 신고(하위 시설군) 대상이며, 면적에 따라 사용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불법 용도변경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구조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무허가로 용도를 바꾼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