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를 바꾸는 '용도변경',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용도변경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요, 오늘은 무허가 용도변경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용도변경?!
건축법(제48조)과 건축법 시행령(제99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용도변경 행위'에는 단순히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건물 구조를 물리적으로 바꾸지 않았더라도,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무허가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없이도 용도변경?
판례에서는 유형적인 변경, 즉 인테리어 공사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용도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허가 없이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는 경우, 내부 구조를 바꾸지 않았더라도 무허가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이전 소유주가 무허가로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스탠드바 무허가 영업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도9 판결)
실제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 지하를 스탠드바로 운영한 건물주와 임차인이 무허가 용도변경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은 내부에 스탠드 코너 등을 설치하여 위락시설로 사용했는데, 법원은 이를 무허가 용도변경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6.7.8. 선고 86도1865 판결, 1987.8.18. 선고 87도1333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건물 용도 변경,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용도변경은 건축법 위반으로 이어져 벌금, 원상복구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 변경,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뒤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의 용도변경 행위와는 별개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용도변경 자체로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용도로 사용한다면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실제 사용 용도로 바꾸는 것으로,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임의변경 등 유형별 절차와 건축법상 기준 준수가 필요하며, 무단 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무허가로 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을 설립하고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입니다. 만약 공사를 수반한 용도 변경이라면, 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용도를 바꿨는데, 법이 바뀌기 전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대상이었음. 소유자가 이를 하지 않았는데 법이 바뀌어 신고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적법함.
형사판례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관련 법률 개정 및 위헌 결정으로 시기별로 적용 법률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