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사용할 때, '용도'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복잡해서 헷갈리기 쉽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 건축물의 용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건물의 종류를 사용 목적, 구조, 형태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아파트, 공장, 사무실 등이 있겠죠.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2.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가능할까요? (복수용도)
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용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복수용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층은 카페(제2종 근린생활시설), 2층은 사무실(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건축법 제19조의2제1항)
단, 모든 경우에 복수용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용도에 맞는 건축 기준과 입지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의2제2항)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지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다른 시설군 간의 복수용도도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3. 용도변경이란 무엇일까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을 '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카페로 바꾸거나, 사무실을 음식점으로 바꾸는 것이죠. (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쉬운 건축여행」, 36쪽) 용도변경을 하려면 변경하려는 용도에 맞는 건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1항)
4. 주용도와 부속용도는 무엇일까요?
건물의 주된 용도를 '주용도', 주용도를 지원하는 용도를 '부속용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건물에 있는 화장실, 주차장, 구내식당 등은 부속용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구내식당에 휴게음식점(다류)을 포함하는 경우도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5. 지목변경과 용도변경, 무엇이 다를까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말하고,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3호) 용도변경이 건축물에 관한 것이라면, 지목변경은 토지에 관한 것입니다. 즉, 땅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 지목변경,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 용도변경입니다.
이렇게 건축물 용도와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사용할 때는 관련 법규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실제 사용 용도로 바꾸는 것으로,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임의변경 등 유형별 절차와 건축법상 기준 준수가 필요하며, 무단 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무허가로 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을 설립하고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
생활법률
주택 용도 변경은 시설군 변경 여부에 따라 허가(상위군 변경) 또는 신고(하위군 변경) 대상이며,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이 필요하고, 면적에 따라 사용승인, 설계도 필요할 수 있으며, 불법 용도변경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물 용도변경 시, 변경하려는 용도의 시설군에 따라 허가(상위 시설군) 또는 신고(하위 시설군) 대상이며, 면적에 따라 사용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불법 용도변경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구조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무허가로 용도를 바꾼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건물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한 후 매도하면, 매수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 역시 건축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