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건물의 용도를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페를 식당으로, 사무실을 주택으로 바꾸는 등 건물의 쓰임새를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도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진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독서실을 소매점으로 바꾸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하니 주의하세요!
2.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본문)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변경"이라고 합니다.
4. 중요!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준수 (건축법 제19조제1항)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이나 임의변경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더라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주차장, 정화조 등 관련 규정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이처럼 건물 용도 변경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실제 사용 용도로 바꾸는 것으로,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임의변경 등 유형별 절차와 건축법상 기준 준수가 필요하며, 무단 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생활법률
주택 용도 변경은 시설군 변경 여부에 따라 허가(상위군 변경) 또는 신고(하위군 변경) 대상이며,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이 필요하고, 면적에 따라 사용승인, 설계도 필요할 수 있으며, 불법 용도변경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물 용도변경 시, 변경하려는 용도의 시설군에 따라 허가(상위 시설군) 또는 신고(하위 시설군) 대상이며, 면적에 따라 사용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불법 용도변경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용도를 바꿨는데, 법이 바뀌기 전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대상이었음. 소유자가 이를 하지 않았는데 법이 바뀌어 신고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적법함.
생활법률
건물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으로, 토지 용도를 바꾸는 지목변경과는 다르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 변경 시 바닥면적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필요(단, 대수선 없이 500㎡ 미만이면 면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후 검사를 거쳐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임시사용승인 제도도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