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물 용도 바꾸려면?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A to Z!

내 건물의 용도를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페를 식당으로, 사무실을 주택으로 바꾸는 등 건물의 쓰임새를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도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진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독서실을 소매점으로 바꾸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하니 주의하세요!

2.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본문)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물현황도: 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용도변경으로 인해 건물 내부 구조가 바뀌었다면 제출해야겠죠?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용도변경 후의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내부 사진이나 계약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변경"이라고 합니다.

  •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끼리 용도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단독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용도제한에 걸리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4. 중요!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준수 (건축법 제19조제1항)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이나 임의변경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더라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주차장, 정화조 등 관련 규정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이처럼 건물 용도 변경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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