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농지 활용에 대한 궁금증, 많으시죠? 특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전용허가, 언제 필요할까요? (농지법 제34조제1항, 제51조,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원칙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전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2. 이미 허가받은 농지, 변경하려면? (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이미 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토지 합병/분할로 지번만 바뀌면?
A. 지번만 바뀌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 (2023. 1.), 173쪽)
3. 농지전용허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농지법 제37조)
네,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설 부지로는 농지 전용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단,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안의 농지는 예외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농지전용허가 특례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제43조,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제60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사도 15% 이상의 농지는 신고만으로 전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법령 참조)
5. 허가 없이 전용하면? (농지법 제58조, 제42조, 제63조)
무허가 농지전용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 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지전용은 복잡한 절차와 규정이 따르므로, 전용 계획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지자체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농사짓는 땅(농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업생산시설 설치 등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농지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최대 7년, 연장 가능) 동안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현장사무소, 토석 채굴, 태양광 발전설비, 작물재배사 등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해야 하며,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 허가가 제한될 수 있고, 무허가 사용 시 벌금,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농지전용허가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만 받고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농지전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농지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농지전용신고 외에 토지형질변경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우량농지 보전 등의 이유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규칙에 따른 고시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제한 사유가 있으면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 전용 가능 여부는 용도증명서 유무가 아니라 농지법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용도증명서는 지목 변경 신고 시 첨부하는 서류일 뿐, 농지 전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형사판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