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할까? 꼭 알아야 할 농지전용허가 A to Z!

안녕하세요! 농지 활용에 대한 궁금증, 많으시죠? 특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전용허가, 언제 필요할까요? (농지법 제34조제1항, 제51조,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원칙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전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 중 농지전용협의를 거쳤거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전용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
  • 불법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2. 이미 허가받은 농지, 변경하려면? (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이미 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면적 또는 경계 변경
  • 위치 변경 (같은 필지 안에서만 해당)
  • 전용허가 받은 사람 명의 변경
  • 시설 용도 또는 전용 목적 사업 변경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Q. 토지 합병/분할로 지번만 바뀌면?

A. 지번만 바뀌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 (2023. 1.), 173쪽)

3. 농지전용허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농지법 제37조)

네,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설 부지로는 농지 전용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 특정 대기오염배출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특정 폐수배출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 농업 진흥이나 농지 보전에 해로운 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단,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안의 농지는 예외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우량농지로 보전해야 하는 경우
  • 주변 농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조, 통풍, 통작 방해, 토사 유출 등)
  • 사업계획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 필요 이상으로 넓은 면적을 전용하려는 경우

4. 농지전용허가 특례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제43조,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제60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사도 15% 이상의 농지는 신고만으로 전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법령 참조)

5. 허가 없이 전용하면? (농지법 제58조, 제42조, 제63조)

무허가 농지전용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 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지전용은 복잡한 절차와 규정이 따르므로, 전용 계획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지자체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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