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27

형사판례

건물 용도변경, 승계인도 책임 있다?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용도변경',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건물 구조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이미 용도가 변경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건물의 원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한 후, 새로운 소유자가 그 변경된 용도를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건물을 인수한 사람도 용도변경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피고인은 이전 소유자가 이미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단순히 건물의 형태를 바꾸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을 승계인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용도변경에 대한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건물의 현재 용도가 건축법상 허가된 용도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축법 위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을 인수할 때는 이전 소유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번 판결에서 언급된 관련 법 조항은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와 건축법 제108조입니다. 건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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