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08

세무판례

건물 일부 임대 시, 비업무용 토지 판단은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 법인이라면 '비업무용 토지'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업무용 토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임대가 주업이 아닌 법인이 집합건물의 일부를 임대할 때, 어떤 기준으로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건설회사(부동산 임대업이 주업 아님)가 같은 집합건물 내 여러 호실을 취득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했습니다. 이때 임대하는 부분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비업무용 토지 판단 기준은 전체 건물 면적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 임대하는 호실 각각의 면적을 봐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각각의 호실 면적을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두8155 판결)

이유:

  • 취득세는 개별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 여부도 각 호실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 집합건물의 각 호실은 독립된 물건입니다. 법인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호실을 취득하면 됩니다. 필요 이상의 호실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는 것이 법 취지에 맞습니다.
  • 옛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건물을 임대할 때,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때 '연면적'은 각 호실별 면적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연면적과는 다릅니다.

결론: 부동산 임대가 주업이 아닌 법인이 집합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 각 호실별로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A 호실을 임대한다면 A 호실의 면적만 고려하면 됩니다. 다른 호실의 면적이나 사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옛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옛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현행 삭제)

이 판례는 비업무용 토지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법인이라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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