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11

세무판례

건물 증축 부분의 소유권, 어떻게 정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증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에 증축이 이루어졌을 때, 새로 생긴 부분의 소유권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회사(이하 '원고들')가 공동으로 소유한 연구시설에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은 증축 전에 건물의 각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내부 합의를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공유 형태로 등기되었고, 증축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지자체(피고)는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기존 공유 지분율대로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증축 전후의 합의와 실제 사용 현황을 근거로 증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건축물대장에 공유로 등기된 이상, 증축 부분 역시 공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 건물의 일부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구조적·이용상 독립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명확한 '구분행위'가 필요합니다. 구분행위란 특정 부분을 별도의 소유권 객체로 삼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구분행위 인정의 신중성: 이미 일반건축물대장에 공유로 등기된 건물의 경우, 등기된 내용과 다른 구분행위를 인정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 거래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본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내부 합의는 단순한 사용 약속일 뿐, 외부에 표시된 구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도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증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공유 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이 나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56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6조
  • 민법: 제215조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결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건물을 증축할 때는 증축 부분의 소유권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내부 합의나 사용 현황만으로는 구분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건물 증축과 관련된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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