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증축과 관련된 근저당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증축했을 때 기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는지, 누가 먼저 배당받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A는 C회사 소유의 단층 공장·창고·기숙사 건물과 그 대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B는 같은 건물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 C회사는 기존 건물에 1층 일부와 2, 3층을 증축하고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쳤습니다. B는 증축 부분에도 자신의 2순위 근저당권이 효력이 있다는 변경등기를 먼저 했고, A는 그 뒤에 1순위 근저당권 효력이 있다는 변경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증축 부분에 대해 누가 먼저 배당받을까요? B가 등기를 먼저 했으니 B가 우선일까요?
해설:
핵심은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하나로 보는지, 별개로 보는지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로 본다면 기존 근저당권 순위대로 배당받게 되고, 별개로 본다면 먼저 변경등기를 한 B가 우선하게 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 건물 증축 시,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지는 물리적 구조뿐 아니라 용도, 기능, 거래상 별개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기존 건물에 대한 건물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유자는 증축 후 건물 전체를 하나로 보려는 의사로 본다. 따라서 기존 저당권은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며, 별도의 저당권변경등기는 필요 없고 효력도 없다.
이 사례에 적용해보면, C회사는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통해 증축 후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A와 B의 저당권변경등기는 모두 효력이 없으며, 기존 근저당권 순위(A가 1순위, B가 2순위)에 따라 A가 B보다 먼저 배당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물 증축 후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했다면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기존 근저당권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변경등기를 먼저 했다고 해서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기존 건물에 증축된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려면 소유자가 그 부분을 구분해서 소유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만으로는 증축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공동근저당에서, 나중에 담보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 담보물에 다른 사람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경매 시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 비율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 담보를 포기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담보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 행사(선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할 수 있었던 부분까지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땅에 대한 단독근저당이 공장근저당으로 변경되기 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도 배당 시에는 변경된 공장근저당과 동일하게 각각의 경매대가 비율대로 배당받는다.
민사판례
여러 개의 구분된 건물이 증축, 개축, 합체되어 하나의 건물이 된 경우, 이전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새로운 건물의 지분에 대한 권리로 변경되며, 이전 건물에 대한 경매는 진행할 수 없다.
상담사례
세입자의 건물 증축은 그 독립성(구조/용도/거래가능성/증축의도)에 따라 기존 저당권 효력 범위 밖에 있을 수 있으나, 집주인과의 사전 약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