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흔히 '근저당'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저당은 장래의 채권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의 한 종류인데,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잡는 것을 '공동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근저당에 나중에 담보가 추가되면, 기존 담보에 설정된 후순위 저당권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시
철수는 A건물과 B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공동근저당 설정). 이후 영희는 A건물에 2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나중에 C건물을 추가로 공동근저당에 포함시켰습니다. 만약 A, B, C 건물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 대금을 각 부동산의 가치에 비례해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철수가 처음에 A, B 건물만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나중에 C 건물이 추가되면 A, B, C 건물 모두의 가치를 고려하여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영희는 철수가 C 건물을 추가하기 전에 A 건물에 2순위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C 건물이 추가됨으로써 A 건물에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채권이 A, B, C 세 건물의 가치에 비례하여 분담되기 때문입니다. C 건물이 추가되면서 은행은 A 건물에서 더 적은 금액만 배당받으면 되고, 나머지 채권은 B와 C 건물에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동근저당에 담보가 추가될 경우, 기존 담보물에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공동근저당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상담사례
공동근저당에서 담보 부동산이 추가되면 기존 담보와 추가된 담보 모두 포함하여 비례배당 원칙에 따라 채무가 분담되며, 이는 후순위 저당권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공동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중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남은 부동산 경매에서는 처음 설정한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여러 부동산에 걸쳐 채권최고액을 반복해서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한 후(근저당 설정), 추가로 돈을 더 빌린 경우, 처음에 설정한 근저당은 나중에 빌린 돈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 부동산이 경매로 팔렸다면, 남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 대출만 정리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계속해서 갚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한 공동근저당권자가 그 중 한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배당받을 수 없으며, 이미 소멸한 저당권으로 진행된 경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후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합의만으로 피담보채무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후순위권리자 등 다른 사람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