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7.29

민사판례

땅 주인 바뀌면 건물 매수 청구 못한다? 건물매수청구권과 토지 소유권

세입자가 건물을 짓고 살다가 계약이 끝나면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바로 **건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기간 중에 땅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 A는 세입자 B에게 땅을 빌려주었습니다. B는 그 땅에 건물을 지었고,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A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A는 이미 계약 기간 도중에 C에게 땅을 팔아버린 상태였습니다. B는 A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물매수청구권은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이 끝났을 당시 땅 주인이었던 C에게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가 계약 기간 중에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B는 이미 땅 주인이 아닌 A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83조 소유권 이전의 효력 참조)

핵심 정리:

  • 건물매수청구권은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땅을 팔았더라도, 기존 임대인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77.4.26. 선고 75다348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사례는 실제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44679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대법원 1977.4.26. 선고 75다348 판결은 참조 판례로 제시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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