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건물을 짓고 살다가 계약이 끝나면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바로 **건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기간 중에 땅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 A는 세입자 B에게 땅을 빌려주었습니다. B는 그 땅에 건물을 지었고,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A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A는 이미 계약 기간 도중에 C에게 땅을 팔아버린 상태였습니다. B는 A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물매수청구권은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이 끝났을 당시 땅 주인이었던 C에게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가 계약 기간 중에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B는 이미 땅 주인이 아닌 A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83조 소유권 이전의 효력 참조)
핵심 정리:
참고: 위 사례는 실제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44679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대법원 1977.4.26. 선고 75다348 판결은 참조 판례로 제시된 것입니다.
민사판례
땅을 빌려 그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건물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A씨에서 B씨로 바뀌었지만, 임차권 소멸 후에도 건물 소유주는 새 땅 주인 B씨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이라도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건물주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통해 땅 주인에게 건물 매수를 강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매대금은 법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청구 당시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바뀌었을 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새로운 땅 주인이 임대차 계약과 그에 따른 책임을 승계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행사 가능하다.
민사판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기간이 끝난 뒤 바로 갱신을 요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 매수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