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4

민사판례

건물 지은 세입자, 땅 주인 바뀌어도 매수청구 할 수 있을까?

땅 주인이 바뀌면 기존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건물을 직접 지은 세입자라면 걱정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인이 땅 주인이 바뀐 후에도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을'은 '병'의 땅을 빌려(임대차)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후 땅 주인 '병'이 '갑'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을'과 '병'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을'은 새로운 땅 주인 '갑'에게 건물을 사라고 요구(지상건물매수청구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을'이 새로운 땅 주인 '갑'에게도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설령 '갑'이 땅을 살 당시 '을'과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을'이 '병'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이 끝난 시점에 '병'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새로운 땅 주인인 '갑'에게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을 지은 세입자는 이전 땅 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땅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에게도 똑같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283조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 민법 제622조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 민법 제643조 (매수청구권)

참고 판례:

  •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348 판결
  •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9717, 52724 판결

이 판례는 건물을 지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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