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바뀌면 기존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건물을 직접 지은 세입자라면 걱정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인이 땅 주인이 바뀐 후에도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을'은 '병'의 땅을 빌려(임대차)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후 땅 주인 '병'이 '갑'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을'과 '병'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을'은 새로운 땅 주인 '갑'에게 건물을 사라고 요구(지상건물매수청구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을'이 새로운 땅 주인 '갑'에게도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설령 '갑'이 땅을 살 당시 '을'과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을'이 '병'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이 끝난 시점에 '병'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새로운 땅 주인인 '갑'에게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을 지은 세입자는 이전 땅 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땅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에게도 똑같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이 판례는 건물을 지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건물매수청구권)는 계약 종료 시점에 땅 주인인 임대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이나 종료 시점에 이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원래 임대인에게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매대금은 법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청구 당시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A씨에서 B씨로 바뀌었지만, 임차권 소멸 후에도 건물 소유주는 새 땅 주인 B씨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 사람(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토지 주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상물매수청구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실제 토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임대를 줬다면 누구에게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토지 소유자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바뀌었을 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새로운 땅 주인이 임대차 계약과 그에 따른 책임을 승계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행사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빌린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사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건물 소유권이 없더라도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라고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