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06

민사판례

건물 철거 가처분, 집행 정지될 수 있을까?

가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건물을 짓고 있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에 건물이 완공되어 버리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건물 공사를 멈추도록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본안 소송에서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처분 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미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건물 철거처럼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가처분의 경우, 상대방은 집행 정지를 통해 손해를 막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잠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가처분 자체에 대한 집행 정지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가처분의 목적은 긴급한 상황에서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므로, 집행 정지가 너무 쉽게 인정되면 가처분 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처분의 집행 정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건물 철거 가처분처럼 집행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경우 가처분은 단순히 권리 보전을 넘어 본안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행 정지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유추적용)

즉, 가처분의 집행 정지 가능성은 가처분의 종류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권리를 보전하는 가처분은 집행 정지가 어렵지만, 건물 철거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처분은 집행 정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예상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집행 정지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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