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1

민사판례

가처분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가능할까요?

가처분이란 긴급한 필요에 따라 임시로 권리를 보전하거나 법적 지위를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의신청 중에 가처분 집행을 정지시킬 수는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가처분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가처분의 집행을 멈출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래 긴급한 필요에 의한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서 집행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즉, 이의신청으로 인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혹시 민사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이의신청은 본안 소송과는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을 가처분 이의신청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71.11.12. 자 71그14 결정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임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가처분 결정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처분 제도의 특성상 긴급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가처분 집행, 무조건 해야 할까요? 멈출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처분 판결도 그 집행으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가처분#집행정지#회복불가능한 손해#예외적 인정

민사판례

건물 철거 가처분, 집행 정지될 수 있을까?

건물 철거와 같은 가처분은 그 집행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건물철거#가처분#집행정지#회복불가능 손해

생활법률

가처분 이의신청, 궁금증 해결 A to Z!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처분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자체로는 가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될 수 있다.

#가처분#이의신청#채무자#피보전권리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집행정지, 언제 가능할까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행정처분#집행정지#요건#회복곤란

생활법률

가처분 신청과 집행, A to Z 완벽 정리!

재산 분쟁 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집행은 강제집행과 유사하며, 집행문 획득, 2주 기한 준수, 종류별 절차(법원 직접/집행관 위임/집행 불필요)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위반 시 대체집행/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

#가처분 집행#강제집행#집행문#2주 기한

민사판례

가처분 취소되면 집행정지 신청할 필요 없어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그에 따라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후에는, 설령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이라도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가처분 취소#집행정지#효력 없음#등기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