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소송,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특히 원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받고 싶지만, 피고는 철거로 인한 손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될 때, 서로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혹시 건물을 사고팔거나, 토지를 매매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조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A씨는 B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B씨는 건물 철거 시 손해가 막심하다고 생각하여 A씨에게 건물을 매도하거나, A씨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법원을 통해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조정 제도를 통해서죠.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조). B씨처럼 소송 중 다른 해결책을 원한다면, 변론기일에 직접 말하거나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의사를 전달하고 조정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는 한 법원은 조정 절차에 회부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조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정에 회부되면, 전문적인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합의가 성립되면, 그 내용을 담은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법적 분쟁이 완전히 해결됩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쉽게도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 절차로 돌아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니(민사조정법 제31조), 부담 없이 조정에 참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철거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민사 분쟁에서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분쟁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돈 문제 등 민사 분쟁 발생 시, 복잡하고 비 expensive한 소송 대신 빠르고 간편하며 원만한 해결을 돕는 민사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 중재 하에 합의를 도출하고,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
민사판례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할 때, 제출한 서류의 이름이 '이의신청서'라도 내용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무효 주장이라면, 법원은 무효 확인을 위한 재판을 열어줘야 합니다.
생활법률
민사 분쟁 발생 시,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는 민사조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아닌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심리를 거쳐 무효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재건축 분쟁 발생 시, 시/군/구(혹은 시/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60일(최대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받고 수락 시 법적 효력을 갖는 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을 통해 채무 불이행 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면,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