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3.09

민사판례

조정이나 화해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조정이나 화해가 있습니다.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합의된 내용은 조서에 기록되는데,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정이나 화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조정조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권했고,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나는 조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원고는 다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쟁점: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한 이의신청일까요, 아니면 조정조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을 조정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았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과 불복 방법: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422조),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서 작성 과정에 심각한 문제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재심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만약 당사자가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 (민사소송규칙 제52조) 을 한다면, 법원은 심리를 통해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무효 사유가 없다면, 소송종료선언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2조).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이의신청서'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제출했지만, 내용은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것이죠. 비록 제목은 이의신청서였고 민사조정법 제34조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를 근거로 기재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를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조정조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재심 또는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다.
  • 서류의 제목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 3. 17.자 90그3 결정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조정이나 화해 후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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