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 끝에 힘들게 조정까지 갔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내가 동의한 내용이 아닌데 조정조서가 작성된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례 살펴보기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당한 乙씨. 원고 甲과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조서까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씨는 조정이 성립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니… 억울한 乙씨는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과연 乙씨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질까요?
조정과 그 효력
우선 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정조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르면,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렇게 작성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조정조서에 불복하려면?
그렇다면 조정조서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조정조서에 불복하는 절차는 준재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에서는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확정된 조정조서에 대해서도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냈다면?
그런데 乙씨처럼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의 당연무효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무효사유의 존재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더라도, 조정조서의 당연무효사유를 주장하는 내용이라면 이를 기일지정신청으로 보고 처리해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결론
즉, 乙씨가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기일지정신청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은 乙씨가 주장하는 조정조서의 무효사유를 심리한 후, 그 사유가 인정되면 조정조서를 무효로 할 것이고, 인정되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중요 포인트! 조정조서에 불복하려면, 단순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할 때, 제출한 서류의 이름이 '이의신청서'라도 내용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무효 주장이라면, 법원은 무효 확인을 위한 재판을 열어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합의서에 '이의신청 가능'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 법원이 제공한 합의서 양식에 이의신청 가능 문구가 있었다면, 당사자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합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대리인에게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그 이의신청 행위를 인정하면 처음 이의신청한 시점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함부로 다툴 수 없지만, 만약 화해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다면 법원은 그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건물 철거 소송 시, 시간과 비용 절약 및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 제도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조정 불성립 시에는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
형사판례
법원의 민사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