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파트 재건축 분쟁,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해 드립니다!

재건축,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꿈같은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조정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어디에 있나요?

조정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자치구)**에 설치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제1항) 만약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분쟁 당사자인 경우에는 시·도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분쟁이 발생한 지역 또는 그 상위 지역에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위원회, 무슨 일을 하나요?

조정위원회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심사하고 조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1항) 단,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분쟁은 굳이 조정위원회에서 또 다루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위원회, 어떻게 이용하나요?

  • 분쟁조정 신청: 재건축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은 직접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2항 본문)

  • 조정 절차 및 기간: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2항 단서)

  • 분과위원회 심사: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이 조정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분과위원회의 심사만으로 조정 절차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3항) 간단한 분쟁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조정안 제시 및 수락: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마치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합니다. 당사자들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4항)

  • 조정서 작성: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들이 서명·날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5항) 이로써 조정 절차가 완료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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