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11

민사판례

건물 철거 중 사고, 누구 책임일까? 지입기사와 회사 모두 책임져야 한다!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고는 단순히 작업자의 실수로만 보기 어려워, 더욱 깊이 있는 책임 소재 파악이 필요했던 사례입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중기회사에 소속된 공기압축기 지입기사 A씨는 건물 철거업자 B씨로부터 공기압축기 임대 계약을 맺고, 부레카 기사 C씨와 함께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A씨는 철거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C씨에게 슬라브 가운데 부분을 먼저 부수도록 지시했습니다. C씨가 지시대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슬라브가 무너져 C씨는 2미터 아래로 추락,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A씨와 중기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작업 지시가 부적절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중기회사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A씨가 비록 지입기사였지만, 중기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기회사는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A씨의 잘못된 지시로 C씨가 다쳤고, A씨가 중기회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중기회사도 함께 C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용자 책임'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지입차량 기사의 사고에 대해 지입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입기사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지입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지입회사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80.8.19. 선고 80다708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899 판결

이 사례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을 지시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지입회사 역시 소속 기사들의 안전 교육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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