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09

민사판례

건물 하자, 언제까지 보수 요구할 수 있을까? -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집을 짓거나 수리할 때, 시공사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간혹 이 기간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오늘은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 소송 제기 기간? (X)

어떤 분들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오해합니다. 즉,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 권리 행사 기간 (O)

실제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권리 행사 기간입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재판 외적인 방법으로도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시공사에게 하자를 알리고 보수를 요구하기만 하면,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580조 제1항, 제664조, 제667조, 제670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위에 소개된 판결 내용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면,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소송 제기 기간으로 오해하여 보수 요구를 미루지 마세요. 기간 내에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시공사에 하자를 알리고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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