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거나 수리할 때, 시공사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간혹 이 기간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오늘은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 소송 제기 기간? (X)
어떤 분들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오해합니다. 즉,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 권리 행사 기간 (O)
실제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권리 행사 기간입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재판 외적인 방법으로도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시공사에게 하자를 알리고 보수를 요구하기만 하면,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결론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소송 제기 기간으로 오해하여 보수 요구를 미루지 마세요. 기간 내에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시공사에 하자를 알리고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이지, 하자를 '고쳐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도 수급인(건설사)은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활법률
주택 공사 하자 발생 시, 등록 건설업체는 공종별 1~10년(구조 내력 최대 10년), 미등록 업체는 민법에 따라 5년(석조/벽돌조 10년)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발주자 귀책사유 제외, 하도급도 동일 책임 적용.
생활법률
건물 공사 후 하자 발생 시, 시공사는 계약 내용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의무를 지며, 발주기관은 하자 발견 시 즉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까지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건물 하자 보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중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하자 발견 즉시 시공사에 알리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설업자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주요 구조부 5년, 그 외 1년(전문공사는 별도 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일반업자 시공은 민법에 따라 일반 건물 5년, 석조/벽돌 건물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