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분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청업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천장 단열재 시공 작업을 하던 중 지붕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산재보험 혜택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고용, 도급, 위임 등)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하청업체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고, 원자재 구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현장 작업 지시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처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트럭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중장비 지입차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자신의 화물차를 소유하고 운송하는 지입차주는,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더라도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케이블 설치 및 A/S 기사가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설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다른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일하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중장비 지입차주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본 사례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