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2.09

민사판례

이삿짐센터 트럭 운전기사, 산재보험 적용 대상? 알고 보면 나도 근로자일지도!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트럭 운전기사, 과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삿짐센터 트럭 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 '실질'이 중요해요!

산재보험이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즉,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 업무 내용, 시간,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는지
  •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업무 대체성)
  •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 관계
  •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이삿짐센터 트럭 운전기사,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

한 이삿짐센터 트럭 운전기사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는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 이삿짐센터 사장님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고,
  • 운전기사는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으며,
  • 작업 도구는 사장님 소유였고,
  • 꾸준히 일하면서 근로를 제공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종속적인 관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비록 비수기에는 다른 이삿짐센터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일부 요소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내 상황도 궁금하다면?

위에 언급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 보세요. 만약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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